[뉴스큐] "꼬우면 이직하든가" 조롱글 고발한 LH 직원 처벌 가능할까? / YTN

2021-03-15 8

LH가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아 처벌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

앞서 정세균 총리 역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죠.

[정세균 / 국무총리(지난 11일) :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됐습니다.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실제 국민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.]

문제가 된 글은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올라왔습니다.

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의 제목은 "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"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.

내용을 들여다보면, "한두 달만 지나면 잊히고, 차명이라 못 찾는다", "차명으로 투기하며 정년까지 다니겠다, 이게 우리 회사의 복지다, 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"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

국민의 정당한 비판을 열등감 폭발, '열폭'으로 치부해 많은 사람의 분노를 샀습니다.

하지만 누군지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.

블라인드 앱 가입 시 해당 회사에 다니는지 사내 이메일을 인증에 활용하지만, 가입 직후 계정과 이메일 사이 연결고리는 바로 삭제됩니다.

민감한 글이 많이 올라오는 앱 특성상 익명성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.

이용자 데이터 자체를 보관하지 않기에 수사 협조 요청이 와도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

만약 찾는다면 법적인 처벌은 가능할까요?

LH가 글 작성자에 적용하려는 혐의는 명예훼손과 모욕, 업무방해죄입니다.

대법원은 판례를 찾아봤습니다.

대법원 판례를 보면, '정부 또는 국가기관'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이 기관들은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존재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건데요.

LH 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는 있지만, 이번 글은 어떤 구성원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.

업무방해죄는 어떨까요?

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,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데요.

LH에 다니는 대다수 직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퍼뜨렸다는 '위계' 자체는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, 그 글이 LH 업무 방해를 우려할 정도로 영향을 줬는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.

[박지영 / 변호사 : 신도시가 철회되거나 LH가 해체되는 일이 설사 우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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